지금은 자급자족의 농경사회가 아니다.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면, 직업사회이다. 지난해 11월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1,143명을 대상으로 ‘현실을 고려한 목표 직업 vs 꿈의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갖고 싶은 직업 1위가 ‘공무원’ 등(26.7%, 복수응답)이었다.
지난 2월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 등의 연구팀이 작성한 ‘공공기관 갑질의 원인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의 갑질 인식조사에 따르면, 갑질의 대응에서 전체의 80.08%가 ‘참는다’고 응답했다. 직업사회의 가장 큰 폐단은 갑질이다. 더구나 누구나 갖고 싶은 공직에서 갑질이 직장 내를 돌아다닌다면, 갑질을 당했다고 여기는 부하 등은 분노·분통에 속이 터질 것이다.
이의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76조를 압축해서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또한 동떨어진 것도 사실이 아닌가한다. 그럼에도 공직사회에서, 상사로부터 부당하고 참을 수가 없는 일을 당한다면, 지금은 참는 사회가 아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을 위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사를 교류했다. 취지는 아주 좋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갑질을 한다고 1인 시위가 벌어져, 취지를 무색하게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올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대구시·경북도 광역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교환 근무)가 ‘갑질 논란’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대구시 공무원노조 일부 조합원은 관련자 문책과 대구시·경북도간 공무원 교환 근무 중단을 촉구하며, 오전 출근 시간대에 1인시위에 나섰다. 인사교류를 통한 대구·경북 상생사업은 최근 경북도 공무원노조가 경북도로 파견 근무 중인 모 국장이 근무하던 중, 공무원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막말 등을 쏟아내 물의를 빚으면서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경북도 공무원 노조가 모 국장을 찾아가 경고하기까지 했다. 경북도 파견 근무를 중단하고, 원래 근무지인 대구시로 복귀시켜 줄 것을 대구시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지회 한 관계자는 “모 국장의 갑질 등에 대한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와 있다. 대구에서 하던 언행을 다른 기관까지 가서 그대로 하다 보니, 참다못한 경북도 공무원노조가 다시 대구시로 데려가라고 요구한 상황에 이르렀다. 구멍 난 대구시 인사시스템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그대로 보여준 망신이다. 해당 국장에 대해 공직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의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도 어떤 면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도 여긴다. 갑질은 어느 정도로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본은 인사교류의 첫발부터, 경위야 어떻던, 망신살만 뻗는 대목이다. 망신살에서 상생은 도망간다. 화합·협력도 마찬가지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지만, 합리성과 정당성 그리고 구성원의 절대 다수의 수긍을 이끌어낼 때에만, 그렇다. 대구·경북의 상생을 위해서, 이번의 기회에 장점은 살리고, 폐단은 고치는 쪽으로 광역단체장은 조속하게 결단하길 바란다. 대구·경북의 시·도민들도 상생을 위한답시고 한, 갑질 의혹의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는다. 대의민주주의의 장점도 인사에서, 구성원의 대의도 살려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