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도 경북도에 경북도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문을 연다는 것은 지역민들에겐, 독서로써 삶의 인문적인 의미를 찾아, 일상생활에 활력을 넣는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도서관의 소장도서의 구입 문제를 두고서, 도청 공무원들과 경북 지역서점과 안동지역 서점조합(이하 조합)과 불협화음을 불렀다.
도서관의 문을 열려면, 소장도서가 있어야 한다. 소장도서를 구입·분류하고 열람자들에게 봉사할 전문직인 사서(司書)가 있어야 한다. 사서가 소장·구입도서의 목록을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친다.
본지를 보면, 이런 절차보다 소장도서를 어디서 구입하는가에 문제가 불거졌다. 도서는 정시 구입과 수시 구입으로 크게 나뉜다. 또 열람자들의 희망도서를 구입할 예산도 비축해야 한다. 소장도서의 구입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다. 책을 줄곧 계속해서 출간된다. 이게 시대의 발걸음에 맞게, 절차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도청 일반 공무원들이 장서구입에서 간섭위주로 간다면, 도서관은 경북도 행정부서의 하나로 추락한다. 도서관의 소장도서는 사서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북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도청 관계자와 신도청 중심지인 안동지역 조합 간 이견이 파장을 일으켰다. 경북도에서는 지난달 25일 경북도서관 개관 장서구입(MARC구축 및 도서정리작업 포함)목적으로, 9억2,976만원에 대해 국가종합입찰에 도서구매를 요청했다. 지역제한은 없다.
이에 조합에서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서점들은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사서의 입장에서 볼 땐, 한꺼번에 9억2,976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예산을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수시·정시구입과 희망도서의 구입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건 도서구입 예산의 거덜 내기의 수준에 진배없다.
조합측은 지난 2014년 개정도서 정가제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이후 전국단위 총액입찰 발주의 효과가 없다.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의해, 분리발주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단 도서구매의 경우와 같이 신간서적 구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거나, 물품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통합 구매하는 것이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없는 경우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은 적격심사도 심사 제외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구매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분리발주도 가능하다. 조합에서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경북도 회계과에 따르면, 3억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역입찰을 할 수 없어 전국입찰을 올릴 수밖에 없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있어도 여기엔 해당사항이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 공무원은 지역의 문화 경기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문화산업과 관계자는 도서관 개관이 임박해 어쩔 수 없다. 개관 일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조합들과 소통 또한 없었다고 전했다. 탁상 공무원들의 기가 막히는 이유들이다. 조합측은 영업적인 측면 등을 말하고 있으나, 사서의 도서구입 방법과는 일치한다.
경북도가 도서관의 신축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사서의 몫인 도서구입까지 간섭하면, 안 된다. 정시·수시·희망도서로 나눠 구입하면, 지역조합의 문화 경기도 살아난다. 경북도청은 도서예산을 주되, 사서·도서선정위원회 소장도서의 구입의 방법결정에서, 뒤로 물러서야 한다. 이때부터 제대로 된 장서에서, 조합도 지역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안 되면, 아무래도 이철우 지사가 지역 문화산업 경기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