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사전적으로 ‘국가권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 독립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는 가운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독재적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다른 영역에서도 폭넓게 적용 될 수 있는데, 인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자연환경에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한다.
수사구조개혁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 국회 및 시민사회에서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작년 6월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로 경찰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아직 경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에 비협조적인 모양새다.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한국정책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2014년 검찰 조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8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으며, 2016년 인권위는 검찰에 자살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 검찰 수사 도중 투신해 숨진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는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생각건대,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인권침해 요소가 더욱 크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또한, 경찰의 수사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검찰 일각의 의견과 관련해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만 2,434건의 사건에서 수사검사의 잘못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수사가 미진한 건은 8,867건에 이른다고 한다.
2000년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라는 모토로 추진된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은 약사들의 조제능력이 부족해 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집단휴업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초기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 의약분업은 정착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하려는 수사구조 개혁 역시 의약분업과 같이 안착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