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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확대운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1 18:25 수정 2018.10.01 18:25

안동소방서는 대형화재 예방, 도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신고자가 경상북도 도민으로 제한되고, 노래방, 찜질방,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있었다.
지난 1일 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발견·목격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존 연간 300만원이던 신고포상금을 연간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채현 기자 95c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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