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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터널 운행 중 전조등 켜기 생활화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4 18:50 수정 2018.10.14 18:50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과속으로 인한 차량 사고나 다치거나 사망으로 즐거워야 할 명절을 암울하게 보냈다.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당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 원인은 과속운전, 주시태만, 졸음운전,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총 1,329건의 사고가 발생, 70명이 사망했고 73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혀 터널 안에서의 사고의 심각성을 말해줬다.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어두운 터널 통과 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비상등을 켜고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 후 119에 화재 신고하고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갓길 쪽으로 정차해 소방차 등 통로를 확보해 주고 정차 후 엔진은 끄고 차량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히 하차해 비상벨을 눌러 화재발생을 알려야 한다. 또 비상전화 및 휴대폰을 사용해 119에 신고하고 나서 소화기나 소화전 등을 이용해 초기진화를 시도해야 하며 초기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화재 시 발생한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추고 신속히 터널 밖으로 대피해야 하겠다.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유독성 연기와 화염으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 및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터널 등 도로 주행 시 안전운행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각 차량이나 가정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 이 태 우 / 경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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