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힘 공관위가 경선을 통해 안동·예천 선거구에 김형동 현역 의원의 공천 확정을 발표하자 김의승 측(사진)이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3월 12일자 참조>
김의승 전 서울 행정1부시장이 지난 13일, 국힘 공관위에 안동·예천 공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김형동 후보는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가 인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경선 결과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시장은 "김형동 후보가 3월 4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2월7일 전화를 통한 선거 홍보를 시작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형동 후보는 선거사무소 이외의 유사 선거사무소를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 61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면 선거사무소는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의 경우)신고하지 않은 사무소에서 한 달 전부터 전화 및 SNS를 통한 홍보가 이뤄졌고, 여러 명의 인력이 운용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김 후보의 전화 홍보방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자에게는 일당이 제공됐고 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230조에 의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형동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유사사무소 설치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건물)5층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며, 4층은 김 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에서)일부 지지자들이 전화로 당내 경선에서 김형동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보험설계사 사무소로 위장된 곳에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불법전화 홍보 의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항에 따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상시적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의정지원단에 질의한 결과 김 의원 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지자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며 "전화로 당내 경선에서 김형동을 지지해달라는 선거운동 방법은 장소의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