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이 포항권역 고위험 제조·건설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합동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곳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포항권역(포항·경주·울진·영덕)의 감독 대상 61곳에 감독을 시행한 결과 38곳(62.3%)에서 194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감독은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작년 12건에서 23건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노동청은 감독 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 관리 실천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사업장 61곳 중 38곳에서 1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54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 80건에 대해서는 2억 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주요 위법 사항을 보면 ▲형사 입건(로봇 방호책 임의 해제, 개구부 추락 방지 미조치, 파손 슬링벨트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산재 미보고,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미시행) 등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지역은 강도 높은 집중 감독 등을 통해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가 작업 현장에서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