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가 3일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4일자 참조>
한편 A씨와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이 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맏아들과 며느리가 내게 제초제를 먹여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작년 11월 대구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혼자 있던 B씨는 A씨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
앞서 검찰은 "고령이고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