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이 지난 19일 불필요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전 해외본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자회사 KCLNG 법인장 B씨에 벌금 1500만원, 가스공사 캐나다 LNG 사업팀장 C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2016년 3월까지 KCLNG와 고위 외교관 출신 D씨 간 필요하지 않은 자문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소속 직원에게 자문 결과 보고서를 쓰게 하는 방법으로 D씨에게 자문료 5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청탁에 따라 가스공사 전직 사장을 거쳐 내려온 자문 계약 체결 지시를 받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KCLNG와 D씨 간 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B씨는 KCLNG와 D씨 간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규정과 달리 자문 결과 보고서를 실제 받지도 않고 D씨에게 자문료를 지급했고, C씨는 캐나다 LNG 사업팀 팀원에게 D씨가 작성해야 할 자문 결과 보고서를 대리로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B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A씨와 C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가스공사 임원 지위에 있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원한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도리어 자문 계약 체결을 지시함으로써 캐나다 LNG 사업팀 전체와 자회사인 KCLNG가 배임 행위에 휩쓸리도록 했다"며 "C씨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팀원에게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범행 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