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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흉기 지니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

박채현 기자 입력 2023.12.19 14:57 수정 2023.12.19 14:57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 지난 8월 7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9일 대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이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50분 경,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 동구 신암동 고속철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별달리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정신병 악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기만 했을 뿐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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