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이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달성체육회 전무이사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어 달성 체육회 대의원들이자 읍·면체육회장인 9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들로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에 관한 거짓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다.
위계로 선거에 관련한 달성체육회 선거운영위 선거인 수 결정 및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위탁단체 임직원인 A씨와 B씨는 지위를 이용해 이 모씨 선거 낙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활동하지 않거나 급조해 정회원 자격이 없는 클럽을 읍·면체육별로 10개씩 정회원단체로 가입시켜 클럽 회장이 마치 정당한 자격이 있는 대의원인 것처럼 선거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선거인 수를 배정받고, 이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 할 것을 순차 공모했다.
A씨는 전무이사로 달성체육회 업무 전반과 '제2대 달성체육회 회장 선거'를 관리했고, B씨는 사무국장으로 달성체육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 관련 선거운영위 간사역을 했다.
A씨는, 정회원 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큰 달성축구협회장인 이 모씨가 선거에 출마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B씨에게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각 읍·면 체육회 회원단체 결성을 통한 대의원 및 선거인 수 증원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체육회 회장 선거는 투표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A씨와 B씨는 임원 지위에서 선거 범행을 해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거 절차가 중지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