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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7.06 13:43 수정 2022.07.06 13:43

영농에 어려움 겪는 농가 위해 올 연말까지 기한 연장

↑↑ 농기계 출고 모습<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인력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상반기 6292대를 임대해 9731만원의 감면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대비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감면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서악동, 안강읍, 문무대왕면, 불국동 등 4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84종 988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영농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농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해 농촌경제활동 지원과 영농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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