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2022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고,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이다.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가산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로 적용하며,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된 이후인 2022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