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4일,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씨(23)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주시에 있는 무인오락실에서 클립으로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어 현금 1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같은 수법으로 동전노래방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4만 원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올 1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