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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前농어공 영천지사 간부, 항소심서 징역 10월 선고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1.11 14:02 수정 2022.01.11 18:41

자기 땅, 진입로 확·포장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11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인근 토지를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운성)는 이날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3)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주민 요청에 따른 듯 사업계획 설계변경을 건의해 영천 임고면 하천 인근 자신의 부지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며 "영천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점,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유사하게 공직자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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