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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주, 고질·상습체납차량 야간 기획 단속

윤기영 기자 입력 2021.11.24 12:19 수정 2021.11.24 12:19

성주군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23~오는 12월 1일까지(2회 실시), 야간 혹은 새벽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체납차량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욕과 열정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주간 영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야간영치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활동을 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명진 재무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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