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경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라 고령군은 관내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 20여명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은 한국원자폭탄피해자협회에 등록된 대상자 중 고령군 거주자에 대해 매월 20일 요양생활수당 5만원을 지원한다.
김곤수 보건소장은“이번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여생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