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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迂餘曲折, 대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2.09 16:24 수정 2020.12.09 16:24

16일 재상정 앞두고, 중구 재차 반대
"조례 개정되면 지역 건설사업 피해"

↑↑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9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최근 대구시의회가 심사를 유보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 중구는 지역 건설사업 피해 등을 우려해 재차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달 6일부터 제279회 정례회를 진행 중이다.
심사를 앞둔 도시계획 개정안은 지난 8월 입법 예고됐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을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 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구시는 상업지역 주거지화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와 교통난 등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
개정안 입법 예고 당시 중구 주민과 중구의회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구 전체 면적의 44.2%가 상업지역인 만큼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시의회 역시 지난 10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해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심사를 유보했다.
중구는 충분한 논의 없이 두 달 만에 다시 이뤄지는 조례 개정안 재상정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8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오전 중구의회 의원들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시민 재산권이 걸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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