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겨울 한파가 시작되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화재발생 증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화재 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어려워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차의 현장 도착 골든타임 5분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부소방서 관내(작년 11월 말 기준) 화재·구조·구급 출동현황은 1만9천154건으로 5분 이내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관내가 원거리에 위치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 대원들의 신속한 준비와 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증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빠른 현장 도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혹은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고의적 진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많은 법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의 변화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구 동부소방서(교육담당 소방위 황치동)에서는 각종 교육·행사 등으로 대상처 방문시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줄것을 당부하면서,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길’이라면서 소방차 진로 양보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로를 주행하다 긴급소방차를 만나게 되면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며,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좌우의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 운전하면 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는 소방차를 목격하게 된다. 소방차가 그토록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유가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작은 양보가 화재 초기대응과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