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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스쿨존, 시설개선과 법규준수로 안전지대 만들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2.09 17:50 수정 2020.02.09 17:50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입춘(立春) 앞뒤로 기온이 뚝 떨어진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때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한다.
우리들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이웃의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뛰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스쿨존! 신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학교 앞에는 학원차량의 주정차와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교통은 그 특성상 시간에 따라 교통량이 변화무쌍하여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는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 두고 강력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에 설치된다. 스쿨존에서의 준수할 사항은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이하 서행,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교통신호 준수 등이다. 하지만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해 스쿨존 사고는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3년)간 스쿨존사고는 2016년 480건 발생에 3명 사망, 2017년 479건 발생에 8명 사망, 2018년 435건 발생에 3명사망으로 사상자는 모두 1,484명이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주차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충돌, 무단횡단,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 신호위반, 안전운전불이행 등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면 보행자가 보이고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인해 피해자가 사망시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개 중과실 사망시에는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민식이법이 19년 12.24일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날에 시행을 앞 두고 있어 스쿨존 교통안전에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과속, 주정차 단속 카메라, 엘로카펫 설치, 시인성 있는 채색과 같은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교육청에서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그리고 운전자 및 학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스쿨존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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