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설 명절 전후에 명절선물·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 인사, 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인터넷 사기’ ▲인터넷 직거래 시, 가급적 대면거래나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 이용 ▲반드시 사이버캅 앱을 통해 피싱사이트 여부 확인, ‘스미싱’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소액결제 차단과 제한, ‘메신저 피싱’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 확인 ▲스마트폰 보안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