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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1.14 19:15 수정 2020.01.14 19:15

반 규 태 소방위
울진119안전센터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도 보면 평온한 일상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비상(非常)또는 비상사태라 하는 뜻 밖의 긴급한 사태 또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황을 빠져나갈 안전한 출구가 필요한데 이를 우리는 비상구라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지대로 대피하게 하는 통로인 비상구의 중요성은 근래에 발생한 제천화재 등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선례들을 통해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일자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개정하고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관계자의 자발적인 소방시설등 피난시설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 생각하고 국민의 관심만이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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