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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아시나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1.09 18:17 수정 2020.01.09 18:17

신 종 원 경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최근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감소하는 등 불법어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5대 해양 부조리 근절 추진’이라는 브랜드 과제를 선정해 매월 국민 맞춤형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의로운 바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겨울철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오징어잡이 어업인들은 트롤-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호소해, 동해해경청은 작년 10월 7일부터 다음달인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해청 관내 트롤-채낚기 어선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단속현황은 최근 3년간 총 59건 150명을 검거 했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하여 채낚기가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트롤-채낚기 불법 공조조업은 어선이 사전 공모하여 야간에 별도의 접선 없이 짧은 시간에 불법어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현장 증거 채증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나,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최근에는 일부 채낚기 어선이 단시간에 많은 불빛을 비추기 위해 집어 등을 초과 부설하고 선미 경사로를 불법개조 하는 등 변칙적인 불법조업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별단속 기간 중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신고해 주세요’라는 자체 포스터를 제작해 관할 해양경찰서 및 주요 항포구·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서 수사과 직통 연락처를 기입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율어업질서 정착 및 범죄 신고율 향상에 기대 하고 있다.
불법어업을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2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1인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 되었으며 2019년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액은 총 3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은 어떻게 될까?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어업자원보호법·어선법·내수면어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보며,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을 말한다.
불법어업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민 누구나 불법어업 신고센터(해양경찰서, 어업관리단, 관할 지자체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신고자에 대한 익명을 보장한다.
먼 미래세대를 위해 이제는 국민들이 제복입은 해양경찰관이 되어 함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어떨까!
이 모든 것들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 한다.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 경자(庚子)년 새해에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정의로운 바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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