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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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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2.10 18:17 수정 2019.12.10 18:17

손 상 돌 센터장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세종병원화재, 그리고 올해도 지난 9월 24일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재현장 사망자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찾지 못해 대피도중 사망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비상구가 위급한 상황 시에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소방안전관리 민원을 살펴보아도 소방설비관리를 요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비상구, 비상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설비에 대한 민원이 절반을 차지할 만 큼 가장 많다. 평소에는 무관심했던 비상구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시설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방법 중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시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출입구를 상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과 영업 중 항상 개방토록 일선 소방관서에서 지속적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영업주들은 피난시설 폐쇄,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별 조례로 비상구폐쇄 등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시민에게는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 패쇄, 잠금, 철거, 물건적치 등 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내용을 신고한 사람은 각 시·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 상품권, 소화기,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한 곳을 촬영(사진. 동영상)해 관할 시·도소방서 방문(인터넷 소방안전신고센터),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서에서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신고사항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며 중요한 설비로,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더불어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상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해 초기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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