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김민식 어린이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데 자주 발생하는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교통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운전자 모두가 반성하여야 할 일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300m이내의 통학로에 설치되는 구역으로 어린이와 같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구역에 설정된다.
우리나라의 스쿨존 교통사고(2016-2018) 3년 통계(경찰청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는 1,394건으로 사망 14명 부상 1,470명이었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과 태도가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권을 운행하다가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는 스쿨존에 진입하면 속도를 30km이하로 줄여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질주하기 마련이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스쿨존에 밤샘 주차를 하여 등교 시간까지도 이동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우선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가 가족이라 생각하고 적극 보호하여야 하며 스쿨존 진입 시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급제동 및 급출발은 금물이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그리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청과 정부에서도 스쿨존에 CCTV 설치와 속도카메라를 빠른 시간 내 100% 설치하고 주차단속 카메라로 24시간 단속하여야 한다. 주변 주차 시설의 확충과 매년 스쿨존 시설 개선 사업비의 확보로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에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