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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알아보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1.17 17:34 수정 2019.11.17 17:34

오 범 식
문경소방서장

‘불이야~’, ‘엘리베이터에 갖혀 있어요~ 구해주세요~’,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119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화재, 구조, 구급 등 출동관련 신고건수는 4백3십만여 건이고, 안내 및 민원 관련 등 기타 신고건수까지 합하면 1천1백만여 건에 이른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긴급 상황에서 만약 전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119에 신고를 해야 할까?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할 문제이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음성신고가 불가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도 119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모든 사람이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와 같이 소중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119 신고!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119 신고 방법이다. 휴대전화 음성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둘째, 영상통화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수신자를 119로 하여 영상통화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119상황실로 연결되어, 화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문자(SMS, MMS)를 이용한 신고 방법이다. 119를 수신자로 하고 신고내용을 입력 후 발송(이때, 사진 및 동영상 등 첨부 가능)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다.
넷째, 앱(App)을 이용한 신고 방법이다. 휴대전화에 119 신고앱을 설치한 뒤 긴급재난 발생 시 신고버튼을 누른 후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자의 위치 값과 함께 신고내용이 119 상황실로 전달된다.
* 앱(App)설치 방법: play store 접속 ▶ 119신고 검색 ▶ 앱설치 ▶ 실행
다섯째, 웹(Web)을 이용한 신고 방법이다. 119.go.kr로 접속한 후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가까운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이 전달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도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소방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최근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구조헬기 사고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크고 작은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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