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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정치 문제 해결, 정치후원금으로 실천할 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1.11 19:40 수정 2019.11.11 19:40

지 윤 창
울릉군선관위 지도홍보주무관

국민 가운데 일부는 정치를 두고 정치인은 대기업 등 특정세력과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신과 무관심은 우리나라 정치를 낙후시킨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정치인들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이고,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국민이 투표 이외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의 국민이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한다면, 정치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애쓰지 않을 것이다.
정치 자금 문제에서 벗어난 정치인들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행동보다는 정치후원금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해 준 다수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행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외국인이나 법인·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하는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은 기탁금으로만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더불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분위기 조성을 통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정치후원금 기부에 인색하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를 바란다면, 이제는 국민이 정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불신과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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