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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가을 영농철 농기계 추돌 증가! 안전대책 절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1.06 19:26 수정 2019.11.06 19:26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바쁜 가을 수확 철과 가을 축제 현장이 겹치는 요즘 농촌 지역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영농(營農) 후 갓길에 세워 놓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해 한번쯤은 추돌사고의 위험을 느껴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태풍이 지난 이후 논바닥의 물을 말리고 본격적인 벼베기가 진행됨으로써 농기계의 도로 운행이 잦아졌고 이른 아침이나 늦게 귀가하는 농민의 농기계로 인해 추돌사고가 높아졌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14일 저녁 전북 임실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를 충격하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로 안타까움과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운기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상 농기계로 분류되어 있어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도 되지 않아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방향지시등이나 후미등 장착 의무가 없고 고령의 어르신이 운전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내리막길이나 커브길에서는 특히 위험이 많다.
농촌지역의 추돌 사고를 방지하려면 경운기,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도로에 내 놓지 말아야 한다. 잠시 주차할 경우에도 커브길에는 금물이며 30미터 이상의 후방에 라바콘 등을 세워 주차했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른 아침 농기계를 저속으로 운행시에는 갓길과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을 하고 해넘이가 빨리지는 요즘에는 해가 지기 전에 여유 있게 일을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운기나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추돌 방지를 위한 후미등을 부착하여 출시하고 농민들께서도 반사지를 적극 부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의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노인보호 구역이나 마을 앞을 지날 때는 30KM이하로 서행하여 농기계 추돌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근절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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