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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구미시 시의원 아들에 증여, 불법 건축물 20년간 불법난장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9.29 18:49 수정 2019.09.29 18:49

토지든, 건물이든, 가설건물이든 모든 부동산엔 법이 정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자기의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해도,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 토지와 건물(가설건물 포함)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다.
지난 25일 국세청의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으로 파악한 수치이기에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 편법 증여된 액수는 제외됐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천369건으로, 총 3조5천150억 원이 대물림됐다. 증여 건수는 2013년 5천346건에서 2017년 7천861건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천149억 원을 증여받았다.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 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조6천48억 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천371억 원에서 2017년 2천579억 원으로 88.1%이나 늘었다.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천887억 원에서 3천498억 원으로 85.3% 증가했고, 중·고등학생 증여는 3천336억 원에서 4천202억 원으로 25.9% 늘었다.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위는 전국적이고 또한 근래의 통계이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자기의 차남에게 토지를 증여하여, 가설건물을 신축했다. 본지의 보도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미시 A 시의원이 자녀 명의로 가설 건축물을 지은 뒤, 20년간 한 번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 증·개축’까지 한 것으로 들통 났다. 20년간이라면, 장구한 세월이다. 우선 증여할 때에 증여세를 납부한지도 톺아 볼일이다. 증여세탈세·탈루의 협의가 짙은 것도 사실이 가까울 것이란 인상을 준다. 여기엔 또 20년간이라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유착의 의혹도 그 어떤 해명·변명으로도 필할 수가 없다.
지난 26일 구미시에 따르면, A 시의원은 1997년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본인 소유 1,197㎡ 땅을 당시 10살이던 차남에게 증여한 뒤, 여기에 230.82㎡ 규모의 가설 건물을 지었다. 여기서 가설건물의 건축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가설건물에 대한 세금이든 증여세든 납부해야한다. 10살이 건축주이면, 가설건물 신축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할 것이다.
A시원이 원래부터 자기의 땅이 아니고, 매입한 것이라면, 그 당시의 자금출처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건축물과 동등한 재산으로 취급돼,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A 시의원이 지은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일 3개월 전, 철거 조건으로 1999년 말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았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04년 4월 초등학교 신설 지역으로 정해졌다가 2010년 12월 일반부지로 전환됐다. 초등학교의 부지가 일반부지로 전환된 대목도 너무 수상쩍다.
그럼에도 A 시의원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0년째 이 건물을 사용해 왔다. 심지어 주택과 소매점 44㎡를 불법으로 증·개축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선 시정의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차마 못할 일이다. 명색이 구미시 의원이 이따위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노릇이다. 구미시는 지난 26일 A 시의원에게 건축주 자진철거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 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예정이다.
A 시의원은 가설건축물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니, 해당 시의원은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일을 도맡아 할 수가 있었겠는가. 구미시는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20년간을 버틴 지에 자체감사를 촉구한다. 불법이 드러나면, 공무원은 징계하고, 의원은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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