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주어진 생명만큼 살다가 이승을 떠난다. 죽음을 맞이할 때에,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된시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치매이다.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본인은 의식이 없다. 기억도 없다. 일상생활도 못한다. 이런 형편이니, 누군가가 채매 환자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치매 환자를 떠나지 않고 대소변은 물론 모든 것을 돌봐야한다.
이런 형편이면, 가족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사회가 돌봐야’한다. 지난 3월 중앙치매센터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치매 현황을 담아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치매환자(진단 또는 의심)인 경우는 2013년 831명, 2014년 949명, 2015년 1천30명, 2016년 1천114명, 2017년 1천12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참담한 치매현실이다.
지난 3월 중앙치매센터는 2017년 말 기준 국내 치매 현황을 담은 보고서인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70만 5천473명으로 추정됐다. 치매 유병률은 10%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다. 2024년에는 100만 명, 2039년에 200만 명, 2050년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천74만원으로 추정됐다. 국가 치매 관리비용은 약 14조6천억 원으로 GDP의 약 0.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 전체 연간 진료비는 약 2조3천억 원이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344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로 치료비가 든다면, 치매 가정은 거의 파산수준일 게다.
파산수준이라면 치매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다. 치매가정의 파산을 국가가 지켜만 본다면, 보편복지는커녕, 복지라는 말도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이에 안동시에 치매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문을 열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원으로 전국 최초로 지정돼, 개소식을 개최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2017년 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다. 전국 79개소(경북도 16개소)공립요양병원 중 공모로 선정된 55개소(경북도 9개소)에 필요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 후, 최종 현장 확인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인증 1호’이다.
이번에 개소한 안동치매안심병원은 총사업비 21억4천만 원(기금1,669, 도비471)을 지원받았다. 병원 내 2,292㎡공간에 3개 병동 133병상(신관 51병상, 본관 82병상)규모로 증상환자의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한 공간을 구성하여,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 병동운영으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췄다. 병원시설은 입원병실(4인실 이하-화장실, 개별 흡인기, 산소 발생기, 환기시설 완비), 심리치료실(인지, 화상, 감각치료), 공용 거실도 확보했다.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한 쾌적한 환경시설을 갖췄다. 분야별 전문 인력(신경(정신)과 전문의, 간호사(정신건강, 치매전문교육과정이수, 노인전문),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을 확보했다. 행동?심리 증상별 운동요법과 인지요법으로 개인, 집단 및 소그룹 형태의 맞춤형 전문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치료 및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민 모두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하고 최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호가 자랑이 아니다. 파산할 수가 있는 치매 치료비의 해결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시설이 쾌적한 1호 병원에 입원한들 치료비가 파산할 지경이면, 치매발병률과 거의 정비례하여, 파산하는 가정도 증가한다. 경북도는 1호 치매병원에서, ‘1호로 치료비를 우선 일정부분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