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어린이들은 금지옥엽(金枝玉葉)과 같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가 오래다. 지난 6월 통계청의 ‘2017~204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30년 뒤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체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금보다 30% 넘게 감소한다. 부산·대구 등 영남권은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4명이 사라진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부산(-45.6%)·대구(-43.4%)·울산(-41.4%) 등 영남권이 크다. 현재 이 지역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4명가량이 2047년에 사라지는 셈이다. 여기까진 미래이나 현재를 보면, 지난 6월 통계청의 ‘2019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천700명(6.1%) 줄어든 2만6천100명이었다. 4월 출생아 수는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이렇게 경우 낳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이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유아보육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엔 재정을 투입한다. 여기서 재정은 세금이다. 세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해야한다.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안동시에서 문제가 터졌다. 안동시가 시비를 포함해 매년 보조교사 4억, 조리사 3억, 행복도우미 6억 등 13억을 98개 어린이집에 인건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정산서는 검사절차 없이 완료보고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도까지의 정산서는 실무주사, 팀장, 과장은 검토 자체를 생략해, 문제점 보완 및 개선 방향제시 등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채로,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의 정산이 창고용으로 둔갑한, 안동시의 어린이집의 재정인가를 묻고 싶다.
창고가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할 판이다. 담당 공무원의 관리부재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대체가 담당 공무원의 기본과 원칙이 안 된 자세이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일정금액 이상 원천징수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벚꽃 행정을 교묘히 이용, 연말정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수천만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져, 전수조사는 물론 환수조치가 절실하다. 어린이집에 매년 2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가 종사자들이 수년 간 급식해 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련과는 지난 14일 면피를 목적으로, 이때까지 먹은 것은 없던 걸로 하고, 앞으로는 종사자 1인당 1회 2,500원씩을 부담해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먹었다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었다는 말인가. 참으로 황당하게 먹었다. 안동시가 발송한 공문은 5세 이하의 어린이와 어른인 종사자들의 식비를 동일하게 적용 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목에다 작태이다. 안동시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친환경 급식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먹은 것을 특별교육으로 해결될까.
위의 어린이집의 실태를 부모가 안다면, 분통이 터질 게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지가 지난 19일자 5면의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정산서가 엉터리로 드러나 특별대책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창고에 틀어박혀 있다면, 안동시엔 어린이집의 교육행정도 창고용인가를 묻는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늑장을 부리지 말고, 담당 공무원의 문책부터 시작해야겠다. 그 다음은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아이가 소중하고, 교육이 중요함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