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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올바른 112신고로 절실한 신고자의 골든타임 구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8.25 18:28 수정 2019.08.25 18:28

최 창 완 경사
구미경찰서

지난해 경찰에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있었는가 하면, 경찰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전화가 있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이 같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십 명의 경찰과 군인까지 출동하여 수색을 하는 등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허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고, 경찰력 낭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을 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경미한 내용의 단순 허위신고자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된다. 즉결 담당 판사에 따라서 구류형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017년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출동하여 판명된 총 53건의 허위신고 중 허위신고자 총 31명의 처벌현황을 보면, 형사입건(불구속) 5명,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청구 26명이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난, 보복, 호기심, 경찰악감정 등 신고동기도 다양하다. 허위신고로 상대방을 무고한 정00(59세,남)가 벌금 300만원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으며 대부분은 즉결심판 청구되어 벌금 20만원이하 형으로 처벌되었다.
이처럼 구미경찰서의 경우 허위신고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해진 유형 없이 다양하게 행해졌으며 처벌수위가 낮아 처벌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의 경범죄로 처벌되었다.
경찰에서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과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여 다시는 허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국민감정상 법개정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하기 위해 허위신고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 1회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상습?악성 허위신고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허위신고는 신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호받지 못하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작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난이 급박하여 촌각을 다투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이러한 허위·장난 신고로 도움이 지체된다면 경찰 출동 인력 낭비를 차치 하더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 신고자가 내 가족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수수방관하며 무관심해야 할 일인가.
이제부터라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112신고전화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여 잘못된 허위신고로 시민 여러분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올바른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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