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칼럼

[데스크칼럼] 경주시, 거짓말과 비협조로 얼룩진 행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8.07 19:21 수정 2019.08.07 19:21

김 영 식
경주취재본부장

국도4호선 양북 장항 수해복구공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비탈면이 붕괴되면서 도로가 일어났고 사면이 터져내린 모습의 사진이 전국에 보도됐다.
순식간에 경주가 지진 이후 다시 안전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국토관리청의 안전에 대한 극한 대비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장 관광도시 경주의 타격은 불가피 했다.
이후 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3개월 동안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면서 잔해를 치우는데 그쳤다. 결국 국비가 동원되면서 부산지방국토관청에서 복구작업에 나섰다. 사실 도로복원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태풍 콩레이가 집중호우를 이 지역에 쏟아내면서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지반의 저항력이 떨어져 비탈면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즉 수위를 견디지 못한 산의 토사가 사면 곳곳을 뚫고 나오고 지하의 수위도 급격히 상승해 곳곳이 터져 버렸다. 공사 당시 이 같은 극한 수압에 대비하지 못한 설계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사고 이후 국토관리청이 취한 조치는 너무 실망스러웠다.
1개월 여간은 추가 붕괴 위험에 따라 고작 진입금지와 우회도로 안내에 불과했다. 이후 시공사와 법적 다툼 공방도 오가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인상을 줬다. 결국 국비 214억이 사업비로 확정되면서 공사는 시작됐다.
물론 그동안 주민공청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현장조사가 실시됐지만 이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절차였다. 지난달 18일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동해안 일대로 빠져나가고 집중호우가 동반 될 것이란 예보가 전해졌다.
지난달 19~21일 이곳 현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취재한 결과,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태풍은 소멸단계이었지만 여전히 비가 오고 순간 순간 바람도 거셌다.
하지만 감리단 사무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시공사인 대림종합개발(주)측도 공무관련자 1명만 남아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부인으로 일관했다. 현장은 사면을 보호해야 할 덮개가 오히려 사면의 흙으로 덮혔으며 도로 인근까지 각종 폐기물 잔해가 흘러 내려와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후 경주시의 공사현황 자료와 폐기물 적재 신고와 비산먼지 등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알아보고자 관련과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히려 경주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시공사를 비호하며 신고된 사항이 전혀 없으며 모두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현장에 있었던 폐기물 사진과 신고절차를 인근 지자체에 문의로 불법적 요소가 있었고 신고는 지자체에 필수로 하게 되는 의무사항이었다. 폐기물 관련 자원순환과에도 분명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부분도 밝혀졌다. 때문에 자원순환과 담당자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주시가 처음부터 잘못된 공법으로 지어진 도로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이를 다시 두둔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에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또다른 딜레마가 경주시에 만연한 제식구감싸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결국 취재의 첫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주시의 잘못된 행정과 담당자의 거짓말에 초점이 맞혀졌고 경주시가 복구공사에 불법여부와 신고절차를 챙기겠다는 의지조차 찾을 수 없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공사의 주체라 해도 관할인 경주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
특히 폐기물의 경우 비산먼지 대상이며 그에 따라 응당 실사 후 필증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리단은 “모든 절차를 부서별로 신고를 했고 폐기물 처리를 신고한 장소 내 옮기지 못하고 적재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나서 직무유기와 관련된 커넥션이 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