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농사철 유해조수 총기사고, 안전수칙 준수하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7.28 18:08 수정 2019.07.28 18:08

임재경 경위
영주경찰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해조수는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농작물 피해 방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멧돼지나 동물로 오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사소한 실수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총기 취급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총기사고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총기 안전수칙, 총기 입·출고 시간 준수, 지정된 장소에서의 유해조수 구제 포획활동, 음주 상태에서의 총기 휴대 금지 등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농촌지역 곳곳에서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마구 먹어치우는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농민들의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피해를 당한 농가의 시름을 달래주기 위해 묵묵히 찌는 듯한 한여름 뙤약볕에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유해조수 총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유해조수구제 활동을 한다면 소중한 농작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고,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온전히 수확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