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 수사권조정 법안이 지정되었다. 이는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여 장차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토록하는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 실현을 위한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엇일까.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수집활동을 하는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 재판을 열기 위한 기소권, 재판 확정 후 형벌을 집행하는 형집행권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검찰에게 이와 같은 많은 권한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검사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이 효율적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며, 그후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어떤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경제·산업구조, 문화·관광, 시민의식 등 사회전반에 걸친 다른 모든 분야는 선진국과 비교를 하고, 발전을 거듭 해 왔음에도 사람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가장 신중해야 할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왜 아직도 70여년 전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이전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한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 80% 이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하며, 그 외 기타 여론조사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경찰, 검찰 두기관의 권력다툼 소위,‘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사권조정은 기존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력 중 일부를 떼어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권한 남용과 부패로 이어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나 언제가는 실현되어야 할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일제 식민지시대의 형사구조를 벗어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