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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와 주의가 필요하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7.04 20:10 수정 2019.07.04 20:10

김 창 국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어느 덧 올해도 여름이다.
아직도 일부 농촌에는 논 및 밭두렁에는 소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소방서에는 각종 쓰레기 소각 화재로 인한 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소방차가 출동하면 대부분 실화가 아닌 소각행위가 많아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오인출동을 막기 위해 소방기본법 및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중요지역에 대해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오인출동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오인출동으로 인한 출동한 소방력으로 동시간대에 다른 화재출동의 공백을 생길 수있어 큰 위험이 있다.
신고를 하고 소각할 시 미리 소방관서에서 인지 할 수 있어 미리 대처가능하고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쓰레기 소각행위로 인한 불씨가 번져 건조한 날씨일 경우 연소  확대로 인한 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만큼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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