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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생명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6.30 19:24 수정 2019.06.30 19:24

박 경 규 경위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오토바이 운행이 많은 무더운 여름철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80여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비율은 65%가량으로 일본이나 독일 교통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경우, 농번기에 어르신들의 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선 교통현장에서 접해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넣어서 가는 경우, 턱 끈을 아예 풀고 덜렁거리며 가는 경우, 가까운 논, 밭 일터에 간다고 집에 두고 왔다, 날씨가 더워서, 머리 스타일이 구겨진다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종종 보인다.
아울러 사용자 중에도 규격에 미달하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한 충격 흡수성이 있고 충분한 시야 확보,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는 규격품을 착용해야겠다. 안전모는 장식품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 장비이다.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와는 달리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해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충격이 운전자나 동승자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그래서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이륜차 운행을 자제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겠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회관 교통안전교육 및 사람이 붐비는 시골 장날 캠페인 실시해 안전모 야광 지팡이 반사지를 배부하고 교통사고 위험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 단속과 계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 역부족이다. 운전자 스스로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적극적인 마음 자세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된다.
안전모는 내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 끈을 단단히 쪼여 올바르게 착용을 해야겠다.
특히 음주 후 오토바이 운행은 절대 금물이다.
노인은 신체적으로 청력 시력 반응속도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겠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제야 귀중한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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