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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노인·아동 등 실종 예방, 지문사전등록제 활용하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6.18 20:33 수정 2019.06.18 20:33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6월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서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매년 4~6월의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 신고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동 실종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실종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8년 경찰청에서 접수한 실종 신고 건수는 무려 4만2,99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8% 상승한 수치이다.
실종된 아동이나 치매노인은 범죄나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쉽다.
경찰 또한 이런 실종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으며, 실종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지문 사전등록 제도란 아동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경찰 전산망에 아이의 지문, 부모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지문 사전등록 방법은 첫번째로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및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온라인 등록 및 휴대폰 모바일 앱인 ‘안전드림’을 내려받아 설치해 직접 아이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94시간으로 4일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서 지문을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평균 46분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지문사전등록은 더 이상 부모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지문사전등록제를 활용해 가족의 안전에 대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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