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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6.13 20:35 수정 2019.06.13 20:35

개정 도로교통법 이달 25일부터 시행

권 두 하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팀장
권 두 하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팀장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윤창호와 친구들이 만취운전자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1.0%→0.08%로 강화 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은 ‘설마 나는 괜찮겠지’, ‘밭에 일하다가 막걸리 한두잔 먹었는데…’ 등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출근하다가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9년 5월말 현재 경북도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407건이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63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227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그중 절반인 1,643명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순간적으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일 때 사고 날 확률이 음주하지 않은 때보다 2배, 0.1% 일 때는 6배, 0.15% 상태로 운전 할 때 에는 사고 확률이 25배로 증가한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자기의 가족 혹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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