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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인권보호, 경찰이 앞장 서겠습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5.30 19:00 수정 2019.05.30 19:00

임 재 경 경위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조건과 이유도 없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기본법칙인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인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불만이 고조하여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을 앞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할 까 우려하고 있고 제대로 수사를 할까 하는 불신감도 가지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개혁은 환영받을 수 없다.
이에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법규 준수 및 권리고지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차단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과도한 경찰장구·장비 사용, 폭언, 반말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경제적 지원 등으로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
우리 경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하고 따뜻한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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