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새마을바람이 세차게 불 때에,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란 석면으로 교체했다. 그때는 몰랐으나, 석면은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Group1등급(발암성 확실) 지정, 발암 물질로써 규산염 광물의 일종이다. 때문에 석면 방호는 방사능 방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생물학 무기와 같은 것이다. 석면은 일상생활 속의 방사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지금은 적법하게 철거의 대상이다.
지난해 1월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대구에서 석면을 철거한 학교는 53곳이었다. 이 중 7개 학교 23개 교실에서 석면의심물질이 발견됐다. 전국적으로는 1천226개 학교에서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 410개 학교 교실 등에서 석면 잔해가 검출됐다. 따라서 올해 대구시내 83곳의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인 석면 철거공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5월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서울 난곡 초등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됐다. 서울 난곡초등학교는 지난 겨울방학과 봄방학 기간 중 3차례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불검출’ 판정을 받아, 정상 개학했다. 하지만, 이후 실시한 3번의 조사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6차 조사에서는 백석면 외에도 갈석면과 트레모라이트 석면도 검출됐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넷에 따르면, 주사전자현미경(SEM)과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조사한 4, 5, 6차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을 철거했다고 하는 다른 학교 역시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3월 국회 환경노동위의 2015∼2016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중에서 427곳(53%)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환경부(2009년)에 따르면, 홍성·보령에 있는 석면광산 두 곳의 반경 1㎞ 안 5개 마을의 40대 이상 주민 자원자 215명을 상대로 정밀 건강 진단한 결과, 석면폐 가능성이 50% 이상인 주민이 55명, 흉막반 유소견자가 87명으로 나타났다. 석면폐는 폐 조직에 석면섬유가 쌓여 생기는 진폐증으로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흉막반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 두꺼워지는 이상 증상이다. 이 같은 석면을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발암물질을 그냥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문경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 시행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철거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창고나 축사 등은 제외된다.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대상자 모집은 1차 3월 29일까지이다. 추가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접수 받는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는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32억원의 예산으로 총 1,800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했다. 그 중 105가구는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경북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9만1,000동이었다. 전국(123만4,000동) 대비 15.5%를 차지했다. 주택이 14만1,000동(73.7%)으로 가장 많고 축사 11.3%, 창고 6% 순이다. 경북도는 최근의 통계만으로는 석면철거 대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
경북도는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석면지붕부터 축사까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1급 발암물질의 철거를 위한, 예산의 행정력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