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군대 휴가 나온 젊은 청년의 음주운전자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친구들이 청원하여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 및 고위 공직자 등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곳곳에서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문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018년12월18일 시행)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 하였다.
도로교통법(2019년6월~7월 시행 예정)에서는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한 것을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징역2~5년 또는 벌금1,000만~2,000만원으로 강화 하였고,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그리고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 취소 됐던 것을 2회 적발시 면허취소로 강화 하였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급 살인죄나 징역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2번째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정지시킨다.
정열의 나라 삼바 축제로 유명한 남미 브라질의 경우는 단속기준을 0.01%로 하고 음주사망사고는 무조건 살인죄로 기소한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활동과 더불어 운전자와 일반주민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 잔의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한 잔의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걸겠는가?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섭고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2019년을 ‘음주운전 안하기’로 나 자신과의 약속을 다짐하는 원년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