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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동 대응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27 18:11 수정 2019.01.27 18:11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여론이 주도하는 시민사회와 동시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여론의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는 같은 개념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말한다. 그것도 연방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 하지만 현재 당위성에서 실시를 위해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자치분권전력회의에서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체 기반 강화, 자치분권 개헌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대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같은 해 행안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분에 대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 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 발전기금 확대 등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까지를 짰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통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기 내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해나갈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법의 개정의 앞에서, 빨간 신호등에 멈추고 말았다.
흔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더욱 발전한다고 말들 하지만, 현실은 지방분권으로써, 나라의 신성장동력의 엔진을 돌리지 않는 판이다. 이참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 제4차 회의가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T/F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제4차 회의 개회식에서 장경식 의장은 환영사에서, 2019년 대한민국은 소득양극화에 따른 불균형문제,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입법화에 어려움이 일부 예상은 되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예산에서 탈피해야한다. 분권강화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이 주재한 실무회의에서 최근의 지방분권 및 자치법 개정 관련 동향을 협의회로부터 보고받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공동모색했다. 그동안 지방분권T/F 회의에서 논의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의견서 작성을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도의원(안동2, 문화환경위)은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 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2019년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초석이 구체화 되어가는 시기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24일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지방의회의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청취·토론했다.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위원들은 24일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자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1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되새겼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성장 동력으로써 지방분권을 확대해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 아무리 건의·제안·토론을 한다고 해도, 입법부와 정부가 꿈쩍하지 않는다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향한 도로는 늘 빨간 신호등만 켜져 있을 뿐이다. 이런 한, 지방분권은 없다. 이제부터는 시민사회에 여론이라는 도로에 ‘경고성 빨간 불’을 켜야 한다. 또 이제부터 여론을 불러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행에 너도나도 나설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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