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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모임 잦은 연초, 음주운전 안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07 19:01 수정 2019.01.07 19:01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매년 연말연시면 각종 모임이 많아 그만큼 술자리가 많아진다.
분위기에 취해서인지 음주 후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음주운전이다.
경찰은 매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경찰이 이 맘때 공개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이유는 많은 음주 운전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및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후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은,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는 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윤창호법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속이나 처벌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이 가져올 자기 가족과 상대방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범죄라기보다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 음주운전이 인생의 마지막 회식을 만들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너무 많은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린다.
음주운전 하기 전 나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떠올려보자.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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