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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통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27 19:14 수정 2018.12.27 19:14

김 찬 수 소방경
안동소방서 옥동119안전센터장

아파트는 높은 건축물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신속한 대피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피난시설 즉 경량칸막이의 역할과 사용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아파트 베란다 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9㎜ 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때 일반 벽체 콘크리트와 달리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비상시에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세대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 대피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주민들이 숙지,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은 물론 안전픽토그램 배부를 통한 주민 교육, 적극적인 홍보로 화재로 부터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안동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 중이다. '경량 칸막이는 생명의 통로'이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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