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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의회 견제와 균형원리로 조례안 63건 처리 합격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20 19:55 수정 2018.12.20 19:55

선출직 공직자는 여론에 민감하게 작동해야한다. 의회가 첫 출발할 그때의 민주화두는 풀뿌리민주였다. 성년을 지난 지금은 시민·여론사회의 의회로써 제대로 반응하고, 작동하되, 한발 앞서가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써 헌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이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의 헌법사항을 경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공부하는 의회로써 헌법정신을 잘 구현했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의회가 위와 같은 평가를 받아, 첫 출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는 보도다. 제11대 경북도의회가 7월5일 개원하여, 새로운 의회를 위한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다. 제11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슬로건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다. 초선의원이 30명이나 등원하는 등 도민들이 도의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민주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는 염원이 6·13 지방선거에 여실히 반영된 것으로 본다.
90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조례안 63건(의원발의 33건), 예·결산안 8건, 결의·건의안 4건, 승인·동의안 23건, 기타 안 48건 등 총 1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정 질문 12명, 5분 자유발언 30여회 등으로 도정에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방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총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돼, 시정·처리 164건, 건의·촉구 345건, 제도개선 12건 등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원회 등의 7개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생활정치를 구현했다.
도정현안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예결특위, 윤리특위, 원자력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독도수호특위, 지진대책특위, 통합공항이전특위 등 7개 특위를 구성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입법정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회도 출범했다. 전국 최초로 경북대(총장 김상동), 안동대(총장 권태환), 영남대(총장 서길수), 한동대(총장 장순흥)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정활동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북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은 장경식 의장을 중심으로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렬신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원 설립, 인사청문회 규정 신설, 조례의 제정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조정 등을 요구했다. 내년 의회는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6개월의 시간동안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을 적극 받들어 화합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변화된 제11대 경북도의회의 모습을 보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2018년도의 경험을 거울삼아 새롭게 맞이하는 2019년도 경북도의회는 경북의 밝은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먼저 변화하여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도민들의 소중한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같이 당면한 사실을 웅도 경북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써, 구현해야한다. 지방 살리기 최선의 징검다리는 지방의 여론을 중앙으로 전달·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지방이 없는 중앙은 없다.
앞으로 경북도의회는 나라경제를 살린다는 근본에서, 경북도민들의 여론과 경북도의 현실을 나라의 여론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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