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라는 생산성 혁신으로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 위협이 예측된다. 그러나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유연한 사고는 이런 시기에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하여 국가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한국여성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자 세계 속의 여성지식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성 지식재산 전문가의 양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 3월9일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문 인력 4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2018년 9월4일 ‘제1회 지식재산의 날’ 이낙연 총리 연설에도 다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은 어떠한지 실상을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기본법’ 제34조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법이다.
이 제34조를 자세히 보면 ①항에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명기하고 있어 남녀가 모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별도 ②항을 추가해 ‘여성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부 조사용역의 어디에도 ‘여성 지식재산 전문가 또는 관련 인력’의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심지어 이번 ‘제3차 지식재산 인력 양성 종합 계획(안)’에도 여성 인력 양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여성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낮은 관심은 대학인력 양성사업 실적에도 볼 수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중 하나인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및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운영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은 2012년 1차부터 2018년 7차에 이르기까지 22개 대학, 그리고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운영 사업’은 4개 대학, 모두 26개의 국공립 및 주요 사립대학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성과도 있고 해당 대학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성공적인 이 인력양성사업에 여성대학에는 단 한번 도 기회가 주어진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옥에 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여성대학이 애초부터 지원을 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지식재산의 초강대국인 미국 특허청 역사 200여 년 동안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1명의 여성 특허청장이 있었다는 것과, 우리나라 상공부 특허국장부터 특허청장 및 직무대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42명의 국가 지식재산관리의 수장이 있었지만 단 1명의 여성 청장도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여성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일이다. 만시지탄의 상황이지만, 여성 지식재산 전문가의 양성을 추진하겠다는 여성대학에 중점적인 지원과 배려는 국가 지식재산관리 주관기관인 특허청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혜택을 특정 대학에 지속해서 제공한다는 것도 교육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미 ‘지식재산선도대학’이나 또는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운영 사업’으로 국가의 많은 혜택을 받은 대학의 경우는 선후의 조정도 필요하다.
창의적인 우리 한국 여성이 자신의 색깔과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권익과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지식재산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문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2세 교육의 어머니, 지식재산에 밝은 어머니, 국가 미래인 후세의 창의 교육을 위해서도 어머니인 여성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더 늦출 수 없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