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이 없어지면서 다양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농산물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우리 농식품 경쟁력 제고와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하게 됐다.
PLS제도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0.01ppm을 적용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2017년 1월 1일부터 열대과일류, 견과류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1 일부터는 모든 우리 농산물에도 확대 시행된다.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PLS제도가 시행되면 사용 가능한 농약이 적은 작물도 많고, 비산과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약 직권등록 확대, 잠정기준, 그룹기준, 환경기준 등 보완대책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다.
PLS제도 시행에 앞서 중요한 것은 농업인에게 PLS제도를 정확히 알리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부적합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T/F팀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범 정부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왔다
PLS제도가 정착한 일본, 유럽, 대만,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 정착했다.
우리나라도 PLS제도가 정착되면 우리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함께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줄여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생산단계 즉, 농장에서 출하 전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출하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생산농업인은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후 안전하게 출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 모든 농업인들이 작물에 허용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내년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PLS제도에 의한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출하연기, 폐기, 과태료부과 등 단 한명의 농업인이라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