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겨울철 화재사고, 이것만 기억하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9 19:34 수정 2018.11.29 19:34

채 남 영 소방경
문경소방서 모전119안전센터장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 지상층 두손사우나헬스에서 일어난 화재이다. 이 화재로 인하여 무려 29명이 사망하여 국민들을 착잡하게 하였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 얼마 전에 지난 지금 차고 건조한 북서계절풍이 불어 난방시설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화재 발생 건수는 15년까지 완만히 증가 후 다시 감소 추세이나.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경북은 17년 전년대비 25.8%증가, 문경은 17년 전년대비 2.6%감소하고 있으나, 겨울철 화재는 경북은 35.2%, 문경은 36.3% 차지로 가장 높다.
이와 관련해 우리소방서에서는 올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소방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 화재취약시설 관계자 간담회, 관내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각종 언론홍보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했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저소득층과 화재취약 주택에서의 화재 조기 인지 및 대피를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확대 보급, 소방 대상물의 면밀한 소방시설점검과 관계자의 자율점검요령 등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또한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화재예방캠페인 및 홍보물을 배부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 중에 있다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ㆍ정차행위의 단속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방차 도착시간을 단축하고 비상구 폐쇄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사소한 실수나 무관심에서 시작 되므로 우리 모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분명 줄일 수 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난방시설 등 화기취급이 많은 장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겨울철 화재발생 저감은 소방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화재예방의 주체는 바로 도민이기 때문이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자율 방화관리 의식이 갖추어 질 때만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민 모두가 소방차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삼가하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생활주변에 화재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시 감시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변함없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