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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음주운전 공무원 적발, 도로 위의 흉기로 처벌 강화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7 19:21 수정 2018.11.27 19:21

술을 먹고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흉기이다. 취한 상태에서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하는 것과 같은 아찔한 순간의 연속과 같다. 순간순간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더욱 잘못될 경우엔 목숨까지 경각에 달렸다.
지난 10월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1만4천317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2만2천800여건이다. 하루로 환산하면, 62건이다.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822명이다. 매년 56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경북 사망자의 수는 253명이었다. 같은 달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 2만8,009건(44%)이 재범자였다. 재범사고 중 1만1,440건(40.8%)은 음주사고를 낸 전력이 3회 이상이었다. 경북의 재범률은 47.5%이었다. 경북도 3회 이상 재범률은 21.3%이었다.
또 같은 달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전국에서 6천명을 웃돌았다. 적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작년 348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범 방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음주운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반사로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주운전에 따른, 그 처벌이 솜방망이의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대통령훈령 제352호 공무원 헌장에 따르면,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란 조문이 있다. 시민들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을 건전한 상식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일상이 되고 있다.
본지 27일자 5면에 따르면, 어느 지자체의 간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한 달 만에 2건으로 도를 넘었다. 운주운전 2건 모두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공무원의 모범은 커녕 시민들의 눈총만을 받았다. 이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지난달에는 A면장, 이번 달에는 B계장(50)이 적발됐다. 앞서 A면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면 지역에서 술을 마신 후 적발 돼, 주민들의 시비 거리가 됐다. 시민들의 입방아도 올랐다. 꼴사나운 행각이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에 어느 지역의 네거리에서 버젓이 음주운전을 해, 단속에 적발됐다. 그의 집은 시청과 가까운 모 아파트였다. 걸어가도 10분 내외 거리였다. 하지만 차를 몰고 가다 단속반에 보기 좋게, 딱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측정결과 0.13%의 만취상태였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기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의 경찰서는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해당 시에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분이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 7건 등 3년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29명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만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른 것이, 공무원이라면, 음주운전도 법률에 따라, 보다 모범적으로 일벌백계로 가야한다. 음주운전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경찰도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참에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는 못하게, 다른 공무원에 경종이 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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